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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를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헌법학회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헌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조사·발표 및 교류를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학회는 헌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의 개최,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그동안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헌정질서와 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헌법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헌법학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문 공동체로서 참여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다양한 헌법적 이슈들이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제31대 한국헌법학회는 우리 학회의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 학회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헌법학 연구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와 학술지가 다양한 전문가들의 귀중한 의견이 회원들과 공유되고 헌법학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의 입헌주의 확산을 선도하는 구심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되었던 각종 학술행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회원님들이 왕성하게 학문적 활동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중요한 헌법적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헌법학의 논의가 한층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1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조재현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