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기관회원 가입신청서  


개인회원 가입안내

한국헌법학회는 한국헌법의 효율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헌법학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학술단체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정회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전임강사나 겸임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헌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연구기관에서 헌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2. 준회원 

: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소지 및 박사과정생, 사법연수원생, 5급 이상의 공무원인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학회회원2인(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후 입회원서를 학회로 우송해주시면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회원 가입안내

기타 헌법학을 연구하는 유관기관의 회원가입은 환영합니다. 헌법학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고 입회원서를 학회로 우송해주시면,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송부 및 문의


 총무팀 : konkukun@daum.net